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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항공][안내] 국내선 신분확인 절차 강화 안내 (2022년 1월 28일 부) 22.01.26

 2022년 1월 28일 부 「항공보안법」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,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 
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
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


- 신분 증명서

 ● 일반 승객 :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국제운전면허증 포함)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승무원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선원수첩, 국가기술자격증, 전역증, 공무원 신분증, 사관생도 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,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, 운전경력증명서,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
* ‘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’으로 탑승 불가

 ● 만 19세 미만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증명서, 학생증, 재학증명서, 청소년증
* 복사본(사본), FAX본, 사진촬영본 등으로 탑승 불가
* 학생증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(미포함 시 인정 불가)


- 생체 정보

 ● 만 7세 이상 : 공항, 금융기관(은행)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
*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,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


- 정보통신기기

 ● 공통 : 정부 24,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공무원증


▷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 사진은 허용되지 않습니다.

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 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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